지난 29일부터 '세림이법' 2년만에 전면 시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른바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년 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난 29일부터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모든 학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됐다.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 통학차량은 승·하차를 도울 별도 보호자(운전자 제외)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즉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도록 하는 '세림이법'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 일반 학원과 태권도장 등은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승자 의무 탑승 조항'에 대해 강력 반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월 29일 우선 시행하고 학원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지난 29일로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만큼 모든 학원도 관련 규정에서 따라 의무적으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적발시마다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역 학원업계 관계자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건비 때문에 원장이 직접 봉고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규모가 영세한 학원들은 통학 차량을 없애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2015년 1월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학부모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영어학원 같은 곳에 보낼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태우는데 가끔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하는 통학버스가 보일 때면 아이가 떠오른다"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함께 타게 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무려 634건에 달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적발이 491건, 운전자 의무위반이 63건, 동승보호자 탑승 위반 29건 등이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적발도 세림이법이 시행된 2015년 4천719건(속도위반 4천660건)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8월까지 1천659건(속도위반 1천625건)으로 집계됐다.

속도위반이 적발 대다수를 차지해 아직도 스쿨존이 아이들의 교통사고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일제 단속 보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일제단속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는 통학버스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