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이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 확대를 위해 2017년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5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조리인건비, 부식비를 포함한 급식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실과소, 읍면장 연석회의시 마을공동 급식사업 개선이 건의돼, 올해는 180만원에서 부식비를 20만원 늘여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과수, 원예 등 급식대상 농업인 15명 이상 참여 가능하고 마을회관 또는 공동 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군은 대상마을 선정시 급식장소 및 취사시설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 호응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현지확인을 병행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식 기간은 상하반기 사업 기간내 신청마을이 자율결정하며 30일 동안 공동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2월 16일까지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계획서, 식단표 등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이나 군청 농정기획팀(☎ 043-740-3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지원 조건에 맞는 마을에서 마을공동급식 혜택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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