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7.22%), 충남(3.35%) 충북(3.08%), 대전(2.5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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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가 7.22%가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충남(3.35%) 충북(3.08%), 대전(2.56%)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2일 공시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했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이 이유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충남(3.3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정부 이전 관련 개발과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2억5천만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 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5천5호(11.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천749호(1.2%), 9억원 초과는 1천277호(0.6%)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 19만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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