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읍,면, 농관원 공동접수센터 운영

[중부매일 김덕환 기자] 부여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월 1일~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월 6일~3월 20일까지는 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하고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은 2월 6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경영체법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농업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 있다.

밭 고정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작물 1000㎡ 이상을 재배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밭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이면서 보리, 밀, 양파를 비롯한 26개 밭 작물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40원에서 진흥지역 57원, 비진흥지역 43원으로 변경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농지 ㎡당 50원에서 55원, 초지 25원에서 30원으로 변경됐다. 평균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이고 논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신청가능하며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 지급되나 그중 20%는 마을기금으로 공제된다.

아울러 부여군에서는 2016년도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14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을 기간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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