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강원도 원주시의회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기각 당해.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일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7) 피고의 항소를 기각.

재판부는 "서로 부부동반으로 만난 적이 있고,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성적호감을 가진 정황이 없다"며 "사건 현장도 피해자의 집과 불과 50m 떨어져 피해자의 유혹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정황 또한 발견할 수 없어 사실오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A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A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청주에서 30대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당시 A의원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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