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대상, 구에서 지원 대상 선정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주민공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구비 5억3천만원(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8천만원 / 동구 8천만원, 중구 1억원, 서구 1억원, 유성구 1억5천만원, 대덕구 1억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신청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구청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치구 자체‘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동구 ☎042-251-4812, 중구 ☎042-606-7691, 서구 ☎042-611-5671, 유성구 ☎042-611-2594, 대덕구 ☎042--608-5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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