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운영 활성화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가 자영업자 등이 폐업할 경우 인허가 행정기관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앞장선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은 식품관련 영업,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건설기계사업 등 49개 업종이다.

민원인은 시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는 기관 간 자료전송과 전산처리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다만 휴업, 양도·양수, 영업재개신고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자영업자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콜센터(☎1522-3113) 또는 시청 민원위생과(☎041-350-352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