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간 차폭 특별단속 결과, 815명 입건 12건 통고 처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 이른바 '차폭(車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폭(車暴)'이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도로위의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까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44일간 차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15건을 형사입건하고 12건을 통고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차폭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죄의식이 낮아 경찰은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난폭·보복운전 11건과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4건, 음주운전 사범 771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과속운전과 대형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형화물차와 승합차(버스)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업자와 해체차량 운전자 4명도 이번에 단속됐다.

이 해체업자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VTM)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해 대형화물차 등 100여 대를 불법해체하고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1일 대리운전 요금 시비 끝에 차를 내버려 둔 체 내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대리운전기사를 음주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771명의 음주 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7시 8분께 경차를 운전해 제2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으로 진입한 A씨(43·여)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뒤따르던 B씨(58)의 17t 대형화물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차량 후면을 12번이나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 등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A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후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 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차폭 행위 발견 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112신고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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