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 측정수치 조작

청주지검 충주지청 / 뉴시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6일 음성군 산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방류하고 측정수치를 조작해 온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체 총괄관리이사 A모(60) 씨를 하수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소장 B(66) 씨와 수질관리팀장 C(48)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총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수로를 통해 1일 1천200t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 TMS(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 측정수치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은 TMS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 감시했지만 이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다음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범행 기간 동안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음성지역 9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해당 하수처리장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내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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