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4·13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진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 혼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총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B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을 해놓고,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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