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시민들 결과 관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충북 충주의 한 농협 조합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합장은 다른 사건에도 휘말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충주 A농협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일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조합장 B씨는 주유소와 하나로마트 등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지체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재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15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천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물품 수천만 원 어치를 전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또 본인 학자금과 연차휴가 보상비 등 2천여 만원 상당을 농협 조합비로 충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해당 농협과 주유소 회계담당자를 불러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현직 조합장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B씨의 당선은 무효가 돼 조합장직을 잃는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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