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출직 당직자 대선 출마 가능성 연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특례신설…정우택 원내대표, 대선 출마 나서나

새누리당 이현재(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비대위 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조기대선에 대비한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을 담은 특례를 신설했다.

따라서 현 선출직 당직자들도 대선 후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간 대선 출마를 고심해 온 정우택 원내대표(청주 상당)의 행보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9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비상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내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와 비대위가 의결해 정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 선출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상시 비대위가 대선후보 선출의 키를 쥘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이를 놓고 당내 주자인 정 원내대표와 영입 인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당내 경쟁 등 입당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에도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일반 규정이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또 당 지도부 중 한사람이 대선 후보자로 나설 경우 특례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직, 최고위원직, 비상대책위원직 등을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위해 부적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의 책임의식 및 당원의 권리강화의 일환으로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에 대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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