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력 허위 기재 혐의...이 의원 "즉각 항소해 진실 밝히겠다"

이규철 전 충북경찰청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고교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전 충북경찰청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이 9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고 학교는 정당하게 졸업증명서까지 발급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서장과 지방청장 재직 시절 두차례의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정치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항소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강원경찰청 차장(경무관), 충북경찰청장(치안감),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을 역임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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