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한솔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순경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도 경찰관의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 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여러 번의 음주사고 현장을 목격한나로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음주여부가 감지되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고 호흡측정은 단 1회만 가능하다.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통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상태라고 규정하고, 또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사람과 똑같이 처벌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을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운전자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의율하고 교통사고 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준에 따라 운전자를 구속수사 할 수 있다.

김한솔 순경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무엇보다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모임이 잦아지는 요즘,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폭행의 가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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