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에서 교사를 숨지게 한 40대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녀가 다니는 산학겸임교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여)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산학겸임교사 B(51)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어깨 등을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딸에게 B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진술했다. 또 경찰은 딸 C(18·여)양을 불러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과다출혈로 흉기에 의한 상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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