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2월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변경)등록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은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 및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이 읍·면·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한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변경)등록 및 직불금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집중접수기간 내에 공동접수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집중접수 기간 종료 후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경영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정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희망 농업인은 지원 자격이나 지급대상농지 요건 등을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시 직불금 관계자는 "직불금은 농업인이 매년 신청해야 하며 또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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