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다" 종결… 군의회 '무리한 청구' 비난

제7회 반기문마라톤 대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군에서 열리는 '반기문 마라톤대회' 운영과 관련해 군의회에서 제출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기각됐다.

14일 음성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열린 제10회 반기문 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군의회의 감사청구를 기각하고 최근 사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특히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근거로 감사청구 사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혀 군의회는 청구 당시부터 거론됐던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먼저 운영 대행사 부당선정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체 선정이 이뤄져 감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가인원에 비해 계약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 "참가 예상인원이 8천명이었으나 마감결과 실제 인원이 3천192명에 불과해 금액을 줄여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참가기념품인 고춧가루 과다 구매에 대해서도 "기념품으로 준비한 고춧가루(100g들이) 6천600개 중 3천600개를 나워주고, 남은 3천개를 올해 대회에 사용하기로 음성군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종결 처리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0회 반기문 마라톤대회의 대행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이 부정하게 이뤄진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관련 서류만 봐도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데 군의회에서 무리하게 감사를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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