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서원대, 교육부 감사서 11건 무더기 적발

서원대 미래창조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충당하고 대학발전기금으로 직원 개인 카드대금을 결재하는 등 서원대학교 공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1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이 개인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비, 인터넷요금 등 4천62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생처 직원 A씨는 대학발전기금 2천260여만 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2013년 4월 18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해야 할 경비 4천55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집행했다.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천3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학교시설공사 계약도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

2014∼2015년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6건(23억6천500여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규정에 없는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명예퇴직수당 부정적 지급 등 총 11건(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3건, 교비 회계 8건)이 적발됐다.

서원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지적 사항과 관련,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치했으며 관련자들은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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