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1·2소위, 지방분권형 개헌 뜻 모아

국회 헌법개정특위 이주영 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진일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개헌특위 김동철 제1소위원장과 이인영 제2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주 소위별 논의 경과를 최근 전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이에 따르면 제1소위원회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권과 소비자권 등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헌시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느 사항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는 등 예산법률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제2소위원회는 현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고,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개헌특위는 13일 오전 10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기관 등의 개헌관련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먼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과 관련,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및 인사청문 기능과 행정입법 통제 기능의 정립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법률제도의 실시와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에 대한 의회 통제는 정부형태와 무관한 의회의 고유 기능임을 강조하고, 의회지원기능은 세계적으로 정부형태에 관계없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개헌의 주안점으로 강조하는 등 앞으로도 감사원의 소속과 관계없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통합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감사원의 소속 문제는 정부형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헌법적 결단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권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개헌의 원칙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되,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가 최고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해석의 통일성과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하는 등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성숙된 국민의식, 개선된 선거문화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개헌특위 위원들은 주로 분권형 정부형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 방지 방안, 예산법률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국회의 권한 강화 시 선거제도개편 방안,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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