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2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별 60만원 한도 지급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세대별 소득합계가 월평균 소득액 440만7천116원 이하 세대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go.kr)를 참고하거나 동구청 원도심사업단(☎042-251-470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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