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심의기구 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감사결과 처분 수위를 검증하는 '자체감사검증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검증단은 감사 적절성과 처분 수위 형평성, 법령·규정·지침 적용 적법성, 면책기준 적용 여부 등을 검증하는 자체 심의기구다.

검증단은 이를 검토해 감사처분 결과를 결정하는 도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감사처분심의회에선 자체감사검증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증단은 새로운 감사 사례와 기법 연구, 감사활동 개선,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도 맡게 된다.

검증단은 감사기획담당 사무관을 중심으로 주무관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감사검증단 운영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감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겠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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