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기청, 소상공인 협업사업 추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트 등 공동사업을 할 경우 조합당 1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용순)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40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 예산은 244억원으로 잡혀있다. 지난해에는 충북에서 20개 조합이 총 7억8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서는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며, 협동조합간 협업사업도 추진된다. 2013년 이후 충북에 100여개, 전국에 1천800여개의 조합이 설립돼 공동사업을 운영해왔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지적돼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17일부터 오는 6월까지 이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 ☎1588-5302.

박용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은 개별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형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