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충북도교육청은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가정에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액은 총 11억3천8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통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소속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횟수는 학생은 최대 1일 2회, 보호자는 1일 4회로, 방학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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