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차량 보험 의무 가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통학차량 공동 이용,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같이 안내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해 통학차량 운행 전 운전기사 음주 여부 측정을 안점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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