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배임증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A(47·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고, 현금도 건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커피숍 탁자에 봉투 두 개를 올려놓고 헤어진 뒤 다시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도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남 김 판사는 "검찰이 배임증재죄로도 공소를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돈 봉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임증재 실행은 했으나 미수에 그쳐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결했다.

A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청주시청 주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지역 언론의 한 기자에게 현금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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