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육시설 부지 독자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멸종된 황새 복원을 위해 한국교원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한국황새복원센터에 내려진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 부지를 독자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육시설은 교원대가 설치하고 소유한 시설물로 황새복원센터가 이 시설의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육시설 부지는 시설 소유자인 교원대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했다고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황새복원센터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교원대 부지이자 국유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교용지 내 황새사육장과 컨테이너 사무실 1천630㎡를 허가 등 승인받지 않고 무단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과정에서 드러나자 교원대는 2015년 8월 황새복원센터에 9천9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황새복원센터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된 부분(2009년 11월~2010년 8월)을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면서 7천769만여원으로 밖에 감액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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