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충북 증평군의회는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관련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검찰의 공소 제기이후 구속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물론 해당의원의 무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는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용시험을 거쳐 공직에 입문한 직업 공무원과는 다르게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은 비리로 구속 수감돼도 급여나 의정활동비를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반하는 선출직들의 부당한 특권은 이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9월 각종 범죄 행위로 구속됐거나 회기 때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자체에 통보한바 있다. 이후 충북에서도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가 작년 12월 관련 조례를 시행중이며 증평군의회에 이어 충주시의회도 3월 중순 개정조례안을 의결키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아 최근 구속 기소된 충주시 모 의원처럼 구금상태에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보조 활동비등 수백만 원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선출직 중에서 기초의원만 타깃이 되서는 안된다. 비리혐의로 구속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훨씬 많은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많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를 비롯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성추행 등 범법 행위로 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국민의 혈세'를 받았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연봉은 1억 원 안팎이다. 이들이 구속되면 3개월간 70%, 그 이후에는 40%씩의 월급을 챙기는데 구속 기간이 1년이면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구속 기소돼도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보다 더 많은 혈세를 챙긴다. 이들이 받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한해 세비는 1억3천796만원인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액 없이 월별 세비를 모두 받는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우선 혈세부터 축내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물론 국회는 관련 법률안 개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지만 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모두 폐기 처분됐다. 대다수 광역·기초의회 역시 국회가 특권을 쥐고 있는데 굳이 '밥그릇'을 포기할 리 없다. 근로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구속 수감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우리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정착되려면 선출직의 부당한 특권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비리를 저질러 수감됐다면 급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벌금폭탄을 물려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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