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일선 시·군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등 사법처리된 기초의원들이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정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속출함에 따라 충북 시·군의회가 이와 관련된 활동비 미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충주시의회에 이어 증평군의회도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군의회를 비롯해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 등 4곳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당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여비)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월정수당은 지급한다.

충주시의회 A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B건설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8천여 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공무원 급여일에 맞춰 월정수당(183만5천원)과 의정활동비(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를 A의원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비리에 연루, 구속돼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는 의원에게 시민들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금된 상태에서도 해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질문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일꾼이 돼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된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

비리 연루 의원들은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유급제 도입 취지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된다. 앞으로 정치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해 지방의회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특히 시·군의회도 주민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지방의회가 자발적인 각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된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중지하는 조례 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충북 시·군 의회는 개혁과 통해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선언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