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적용연령 기준 확대(15세→19세) 환자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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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천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천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천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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