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은 법정서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수사관 A(4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속 수사관 B씨의 재판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충주지청에서 1년여 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의해 꾸며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언 등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A씨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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