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호주의 원칙 예외 인정, 생활안정 위한 노후 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27일 영주권자인 외국인에 대한 노후 생활안정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 게 골자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이 제기돼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 예외를 인정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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