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부터 시행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를 돌볼 손이 부족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보살피는 서비스 사업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6천500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 월 91만원의 정부지원금과 39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용요금 납부방식도 가상계좌납부시스템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계좌이체로 결제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도입으로 이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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