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에 불법건축물 점거…무허가 음식 판매·식중독 등 사고 노출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개심사 입구 공용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차려놓고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점상 행위를 하며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수년 째 행정 단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상인 A씨는 개심사 주차장 내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불법 건축물을 차려놓고 2년이 돼가도록 영업행위를 하며 관광버스와 승용차량, 특히 시내버스 진입에 불편을 주고 있어 버스 기사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관련기사 9월22일자>

이와관련 본지를 비롯한 지역언론사는 지난해 개심사 주차장을 불법 점거하고 관광객 등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며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고 보도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즉시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주차장의 불법행위는 2년 째 이어지고 있어 결국 서산시가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 만이 아니라 최근 개심사 주변 한 음식점은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고 위생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음식과 칡즙 등을 팔아오다 적발돼 검찰에 고소됐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개심사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불법건축물을 무리하게 개축하던 중 불이나 식당 가옥 1동을 태우고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불에 탄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음식점은 불이 나기 며칠 전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시는 개축의 범위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지않아 결국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화재 사고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심사를 관리하는 본사 수덕사 측은 "사찰 주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작년에 자체 감사를 벌여 개심사 측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작년 말경에는 서산시 관계자에게 주차장 내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해줬다."며"관광객과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A씨로부터 오는 6월말에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입장을 밝혀 사실상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성수기에 1천명, 주말 5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개심사는 해마다 봄철 겹볒꽃을 보려는 상춘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까지 차량이 몰리는 북새통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경고성 계고장과 과태료 부과 외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상인은 과태료 납부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을 점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일부 음식점은 무허가로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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