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의·행사·공연 전 실시…'시·군서도 연내 실시'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도청에서 개최하는 회의와 행사, 공연 시작 전 비상대피 안내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는 올해 도정 핵심과제인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의 일환으로 '안전 우선' 도정 의지 확산을 위해 추진중이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예회관에서의 회의·행사·공연 시작 전 비상 시 비상구 위치 및 대피 동선,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대피 행동요령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상영 중이다.

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연내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점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2일 도와 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에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대피 안내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도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나 기업체의 경우 내년까지 비상대피 안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생활 속 안전 의식이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찬수 도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안전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한 대피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이어 "앞으로 공직자부터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습관을 확산할 수 있도록 각 공연장이나 회의실별 비상대피 안내에 대한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 보완·개선해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이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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