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허가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위반)로 A(37)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무허가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며 담배 450보루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 제조기계를 구매, 한보루에 2만5천원을 받고 담배를 판매해 총 1천100여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