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국회증인출석 개선안 마련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시작을 알렸다.

또 국정조사(청문회)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향후 실효성 있는 청문회도 예고된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먼저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화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

국회 증인출석 실효성 확보 법제화는 국정조사(청문회)에서 보듯이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해당 범죄의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모욕의 죄'가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에 증인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비했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의원체포동의안의 자동 상정·표결,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을 의결한 바 있는 등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제20대 국회의 주요 의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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