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기간제 교사 7.2% 명퇴자 채용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교단을 떠난 명예퇴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혜택을 받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2015년 도내 초·중·고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사 총 2천96명 중 정년·명예퇴직 교사는 244명으로 11.6%에 달했다. 기간제 교사 10명 중 1명은 퇴직 교사 출신인 셈이다.

초·중·고 중 채용 비중이 높은 곳은 초등학교로 2014년은 전체 기간제 교사 중 24.1%, 2015년은 절반에 가까운 42.8%가 퇴직 교사로 채용됐다. 중·고교에선 퇴직 교사 채용이 3~7%로, 초·중교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는 도내 초·중·고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사 1천76명 중 명예퇴직 교사는 78명으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명예퇴직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미리 퇴직하는 제도다.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명예 퇴직이 결정되면 남은 정년기간 만큼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한꺼번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통상 정년 1년 남은 상태에서 명예 퇴직할 경우 3천만~4천만원이 명퇴수당으로 지급된다.
명퇴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면 5년차 정규교사 수준인 14호봉의 급여를 받는다.

문제는 스스로 교단을 떠나 수당까지 챙긴 명퇴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기간제 교사 급여라는 이중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기간제 지원자가 없으면 퇴직 교사라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공모할 때 1·2차에선 신청 조건에 퇴직 교사를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1·2차 공모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3차 공고 때는 퇴직 교사를 포함시킨다. 마땅한 기간제 교사를 찾지 못하면 결국 3차 공모를 통해 퇴직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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