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급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A(37)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복지시설원장 B(46)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체장애 C씨를 폭행하고 수면제가 다량함유 된 약물을 과다복용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씨가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