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안철환 충남 부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여 왔던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범죄자의 권리에 비하여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 등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 긴급지원제도 상 생계지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CARE 요원, 스마일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에 연계하여 상담을 통해 심리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격리될 수 있도록 임시숙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범죄 현장 정리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안철환 충남 부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이같은 지원은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 사건 외에도 경미한 범죄이지만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나 불안이 크거나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와 경찰 그리고 지원단체를 잇는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형식적 지원·상투적 접근이 아닌 '피해회복 과정의 동반자'로써의 마음가짐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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