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 "악취·소음 등 발생, 공장 닫아라" VS 업체 "관리 철저 민원 최소화"

7일 진천군 초평면 구정로 도로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C플라스틱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때문에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계속 겉돌고 있다.

[중부매일 이민우·송휘헌 기자] "야간에 공장에서 소각하는 냄새와 악취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목 가래와 함께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반드시 발암물질이 섞여 있을 것으로 우려돼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합니다."

진천군 초평면 구정로 도로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C플라스틱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때문에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계속 겉돌고 있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해 진천군에 고통을 호소했다. 군도 C플라스틱 공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주민 피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의 경우 이 지역에 총 3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활용쓰레기라고 하지만 온갖 폐비닐 쓰레기를 들여와 수m 높이로 쌓아놓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쓰레기에 섞여온 이물질 침출수 때문에 냄새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비가 오면 폐수 오염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공장은 폐비닐 등 수백t을 방치하고 있으며, 소각하는 날이거나 바람이 부는 날의 경우 악취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장 이전이나 업체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때문에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구토와 멀미, 현기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 공장에 대해 관할 중앙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일 진천군 초평면 구정로 도로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C플라스틱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때문에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계속 겉돌고 있다.

이에 대해 C플라스틱 공장 관계자는 "폐비닐을 전기로 녹이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장 문을 닫고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천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단가가 낮아지면서 판로를 찾기 어려워 적재물이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바로 재활용 사업이다. 이 공장에 대해 불법이 없는지 현장 지도·감독을 벌이겠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엉성한 관련 법규도 주민고통을 키웠다.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다.

폐기물 관리법 13조2항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은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단속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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