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일 서울 '갑호비상령', 충북 '을호비상령'...경계태세 강화
선고 이후엔 변형된 집회 일절 금지..강경대응 방침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이 모두 지나고 헌재의 선고만이 남아있는 가운데 청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 업적을 표시한 전시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충북경찰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경계태세 강화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도내에 경계태세 가운데 두번째 높은 수위인 을호 비상령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가용 경찰력의 50%가 비상 근무에 들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심판 결과가 나오는 이날 충남·북 등 집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권퇴진충북비상국민행동(충북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청주 성안길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15차 시국대회를 이어간다.

충북퇴진행동은 "현대 정치사의 분수령이 될 판결과 국민 심판의 교훈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단체는 선고 당일 서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충북지부(자수연)도 이날 헌재 인근 수운회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합류한다.

자수연 관계자는 "오전 상경해 탄핵 기각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탄핵 찬·반 단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용 경력을 최대 동원해 탄핵 심판 후 사건·사고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비상등급을 현재 '경계 강화'에서 9일 을호비상령, 10일 갑호비상령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갑호비상령은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의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말한다.

경찰은 특히 10일 탄핵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헌재 심판에 불복하는 시민단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테러를 시도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갑호비상령이 떨어지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때 이후 처음이다. 선고 이후엔 변형된 집회가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 당일은 헌재 앞에서 소음을 내지 않는 1인 시위나 소규모 기자회견만 허용될 것"이라며 "그동안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했지만 탄핵 선고 이후에는 과격 시위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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