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운영,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 점검

해빙기 암반과 토사면 등 안전점검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건축과, 건설과 등 6개 부서로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급경사지 36개소를 포함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구는 대규모 절·성토 건설공사장과 절개지, 낙석위험 지역, 축대 및 옹벽, 다중이용시설,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낙석방지망 이상 유무와 암반 및 토사면의 균열·침하·배부름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해빙기 재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조성배 안전도시국장은 “해빙기에는 암반과 토사면 등의 동결·융해작용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며, “주민들께서도 위험시설에 접근을 삼가고 위험지역 발견시 구청에 제보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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