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본회의장(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이종갑)가 14일부터 열리는 제 215회 임시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금지, 이권개입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은 특정업체가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 건을 수주하게 하고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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