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기능 향상 게임삼매경···제재 법적 근거 없어 업주들 '골머리'

최근 스마트폰 방수기능 강화로 대중목욕탕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용자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목욕탕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뚜렷한 법규가 없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은 청주의 한 대중목욕탕에 부착된 스마트폰 반입금지 안내문/신동빈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탕 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9일 청주 서원구 한 대중목욕탕 입구에는 '스마트폰 반입 금지'라는 문구가 걸려있다. 이 같은 문구가 부착된 이유에는 최근 휴대전화의 방수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목욕탕에 휴대전화 반입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중목욕탕 관계자는 "아직까진 대부분의 고객들이 목욕탕 내부로는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않지만 급한 업무 등의 이유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다른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사전예방을 위해 '반입 금지'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신 휴대전화들의 방수기능이 강화되며 충북 도내 대중목욕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신 휴대전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물속에서 30분 내외의 방수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휴대전화들은 워터파크·대중목욕탕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 기기들은 고화질의 카메라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도내 대중목욕탕 업계는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문구를 곳곳에 부착하고 목욕탕 내부에 직원을 두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다른 대중목욕탕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높아지며 아이들이 목욕탕 내부에서 게임 등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라며 "내부에 있는 직원이 발견 즉시 경고·주의조치를 취하지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고 강제성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중목욕탕 등에 휴대전화 반입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제재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더욱이 몰카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검거가 어려우며 현장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곧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는 2차 피해까지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범죄의 경우 범죄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혐의자에게 임의제출을 요청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한다"며 "임의제출에 불응할 경우 긴급압수수색을 진행해야하지만 상당성, 위험성 등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자가 범죄가능성이 높고 상습범인 것으로 판단되면 소유의 개인컴퓨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목욕탕 등에 설치된 도난 방지 CC(폐쇠회로)TV에 대해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