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조례 전면 개정통해 에너지 4.0시대 관련산업 지원 강화 나서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와 에너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가 되는‘에너지 4.0시대’를 대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코자‘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에너지 4.0시대’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기반 자동화시스템 등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매커니즘이 발전소, 석유·가스 공급망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널리 적용·고도화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향으로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했으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태양광 등으로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에너지 프로슈머 사업’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에너지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에너지 이용 각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키 위해 관련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LED 등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확산과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키 위해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의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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