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도 넘은 일터 괴롭힘 당했다" vs "그런적 없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청주 모 운수업체의 직원 부당해고 및 일터괴롭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완종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지역 모 운수업체에서 여성 버스 운전기사를 성희롱하고 부당해고 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청주 모 운수업체의 직원 부당해고 및 일터괴롭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57·여)씨는 "최근 회사와 상조회 조합원들로부터 1년이 넘도록 계획적·조직적 괴롭힘을 당했다"라며 "이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운행중 지도·감독한다는 이유로 버스에 난입해 업무방해를 하는 등 도 넘는 일터 괴롭힘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 괴롭힘에 경찰에 신고한적도 있었고 업무 방해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며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따라 신경·정신과에 임원치료를 하며 버텨왔지만 다음달 부당해고에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운수업체 관계자는 "당시 회사는 지난해 청주시가 지역의 운수회사를 상대로 지도점검한 결과 6개사 중 하위권에 속했다"며 "이에 버스기사들의 운행지도 및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사진 1명과 버스기사 2명을 버스에 동행시킨 것일뿐 업무방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검찰조사 결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A씨에 대한 해고결정은 노선이탈, 교통사고유발, 행실문제 등 회사 이미지 등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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