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내달 23일까지 '주말 기동단속 기간'도 병행...청주시, 산불예방 홍보 만전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일선 지자체가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지난해에 비해 1주일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올해 산불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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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 16일까지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해 0.86ha의 임야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 계명산 도유림에서 갑자기 불이 나 산림 0.04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등산로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으로 미뤄 입산자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 20분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02ha를 태웠다. 앞서 지난 16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0.05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에 의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5건(33%), 쓰레기 소각 3건(20%)으로 절반이 넘는 산불이 불법 소각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봄철에는 야외활동자의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 기동단속도 병행해 추진한다.

주말 기동단속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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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주시 등 일선지자체에서는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주시 공보관실(공보관 김천식) 직원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청주 어린이회관 앞 주차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청주시 전 직원이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2017년 봄철 산불조심 캠페인'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어 청주시 인사담당관실과 감사관실도 19일 오전 10시 양성산 주변 등산로에서 전 직원이 참여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산불 행위자 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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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53조 규정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행위자를 적발돼 10여 건의 형사처벌과 30여 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대형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자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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