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선수 / 뉴시스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17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서정진(수원)선수에게 7경기 출장정지와 700만원 벌금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서정진 선수는 지난 3월 11일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수원-전북 경기에서 후반 20분경 PK박스 내에서 전북 이승기선수에게 심한 반칙 플레이를 범한 것이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4년간 실시해온 리스펙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7 시즌 개막 전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교육을 통해 경기 중 동업자 정신에서 벗어난 난폭한 행위를 지양하자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 2라운드만에 이에 반하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경기장 내 난폭한 행위 및 심판 판정에 대한 불필요한 항의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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