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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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법원이 경찰관을 매달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차량까지 몰수하는 엄벌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당시 음주운전에 이용됐던 A씨의 외제차량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했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등지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으로 6.7㎞를 운행한 A씨는 10분 후 청주2순환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은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정확한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버텼다.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자 A씨는 바로 차를 급출발시켜 경찰관을 매달고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관은 이 충격으로 꼬리뼈 골절 등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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