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성매매를 한다며 접근해 현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B(62)씨에게 접근해 15만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고 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부산, 대구에서도 유사범죄로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